재정경제부는 현재 은행,증권,보험 등 업무영역별로 돼있는 각종 금융법을 기능별로 통합하는 작업을 오는 2006년까지 마무리짓고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재경부는 기능별로 금융법을 개편하면서 금융업의 정의 및 업무영역을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를 기조로 하는 네거티브 체제로 바꾸고 중복규제와 업종간 수준이상이한 규제체제도 일관성 있게 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 추진시간표를 보면, 우선 2004년 6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04년 12월말까지 조문화작업을 마친 뒤 2005년 국회제출, 2006년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정비를 끝내고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재경부는 현재 금융법의 체계를 ▲설립.업무영역 ▲자산운용 등에 대한 금융감독 ▲금융거래 ▲퇴출 및 구조조정 등 4개 기능별로 나눠 각각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 증권연구원 등과 함께 개편방안을 연구하기로 하고 서울대 금융법센터에는 법리검토와 조문화작업을 맡길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