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들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 SK㈜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영국계 투자펀드인 크레스트 시큐리티스가 사들인 SK㈜ 지분이 10%를 넘어서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A3면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13일 "동일 외국인 지분이 전체의 1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출자총액제한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며 "SK㈜도 외국 동일인(크레스트)의 지분이 12.39%에 달해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SK㈜ 보유 지분 35.75% 중 자사주 지분 10.41%와 해외 매각 혐의(파킹)가 있는 주식 7.88%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17.46%)에 대해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출자한도에 상관없이 지분을 추가로 사들일 수 있게 돼 크레스트의 지분 매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동규 국장은 나아가 "SK㈜가 해외에 파킹해둔 주식을 국내 계열사에 넘겨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SK그룹은 현재의 보유 지분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제10조 1항)은 순자산의 25% 이상을 타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받고 있는 기업(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이라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동일 외국인이 '장기적인 경제관계'를 목적으로 투자한 기업을 지칭(외국인 투자촉진법 2조)하지만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무조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규정(동법 시행령 2조)하고 있다. 정한영?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