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정·재계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주사 설립 요건이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지주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14일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부채비율 1백% 이하'요건 폐지하거나 2백%로 완화하고 △'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 보유' 요건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주고 △합리적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상의는 삼성그룹의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전자 하나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려해도 3조원 이상을 투입해야하는 자금부담이 따른다며 각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면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부채비율 제한 때문에 자기자본 위주로 자회사 지분을 매입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대안으로 지주회사가 해당회사의 최대 주주이면 자회사의 주총 의결을 거쳐 지주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하고 30% 지분율 요건의 적용대상주식에서 우선주를 제외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 검토안대로 1백% 완전 자회사인 경우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경우 혜택을 받는 기업은 거의 없다며 '50%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