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요즘 '크레스트 시큐리티스'라는 영국계 투자회사의 '기업인수합병(M&A)' 시도 논란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 M&A에는 '우호적 M&A'와 '적대적 M&A' 두 가지가 있다. '우호적 M&A'는 합병이나 인수가 되는 대상기업 경영진의 동의나 협력하에 진행되는 반면 '적대적 M&A'는 상대기업 경영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개 매수 등을 통해 합병이나 인수를 추진한다. '적대적 M&A'는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투기적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진행되는데 이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그린메일(green mail)'이다. 그린메일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해 놓고 기존 대주주에게 비싼 가격에 주식을 되사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갈·협박이라는 의미의 '블랙메일(blackmail)'이라는 단어와 미국 달러지폐의 색깔인 '그린(green)'을 합쳐 놓은 말이다. 그린메일을 추진하는 세력을 '그린메일러(green mailer)'라고 하는데 이들은 자산가치가 높거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 그린메일러의 요구를 들어줘 주식을 높은 가격에 되사들이게 되면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는 취약해져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그 기업의 주식을 헐값에 구입하는 제2, 제3의 그린메일러가 속출하기도 한다. 한편 매수 대상기업이 그린메일에 굴복해 자사 주식을 매입할 때는 일정 기간동안 다시 적대적 M&A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그린메일러로부터 받아내기도 하는데 이를 '불가침 협정(standstill agreement)'이라고 한다. 그린메일을 포함해 적대적 M&A의 대상이 된 기업이 적당한 방어수단을 찾지 못할 경우 우호적인 제3의 매수희망 기업을 찾게 된다. '백기사(white knight)'는 이때 등장하는 제3의 매수희망자를 일컫는 용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