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상장기업의 40%가 7년동안 같은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인 감사인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병석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7년간 KOSPI200에 편입된 기업중 1년이상 외부감사에의한법률 대상에서 제외됐던 15개사를 제외한 185개사의 외부감사인 선임현황을 조사한 결과 74개사(40%)가 7년 연속 동일회계법인에서외부감사를 받았다. 또 이기간에 외부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중 35개(18.9%)는 기존 외부감사법인이청산.해산됨에 따라 타의에 의해 교체했으며 자의로 교체한 기업은 76개사(41.4%)에불과했다. 특히 장기간 같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과 타의에 의해 교체한 기업중 8개사가 이기간중 분식회계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지난해 7월 경찰청에서 유류판매가를 조작해 이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적발된 S-Oil은 7년간 삼덕회계법인에서만 외부감사를 받았다. 이밖에 최근 6년간 삼일회계법인에서만 외부감사를 받은 현대중공업은 6년동안3개 회계연도에 대한 분식회계가 적발되기도 했다. 박병석 의원은 "SK글로벌 분식회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 감사인에 의한 장기간 외부감사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낼 수 있다"며 "정기적인 감사인 교체가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 외감법에는 정기적인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연속 7년 이상 동일한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감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