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세 신고때부터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무기장(無記帳) 사업자들이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들이 재료비와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지출했다는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30∼40%까지 올라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무기장 사업자들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매출액에서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곱해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소득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경비로 인정해주는 표준소득률제도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그러나 매출규모가 작아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지 않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상한선을 규정하는 소득상한배율을 적용키로 했다. 즉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1.2(소득상한배율)를 곱한 금액보다 많으면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4인가족)가 매출 1억2천만원을 올리고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7천2백만원만 주요 경비로 인정받았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원래 4백57만9천원에 이른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매출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10.8%를 적용한 금액을 빼면 소득은 3천5백4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상한배율을 적용하면 A씨가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총수입 1억2천만원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87.4%를 곱해 제하고 여기에 1.2를 곱하면 소득금액은 1천8백14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제후 세액은 1백53만7천9백20원으로 낮아진다. 이 경우 A씨는 소득상한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5월 말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무기장 사업자는 모두 1백만명이고 이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16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돼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