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프랜차이즈 광고의 상당수가 객관적 근거없이 수익성, 시장 전망 등을 과장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지난 1월 한달간 9개 일간지에 게재된 36개 외식업 프랜차이즈 광고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83.3%(30개)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소보원은 ▲`최고', `최대' 등의 표현을 써서 수익률을 과장한 광고(52.8% )▲`고수익 보장', `수익성 확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매출을 과장한 광고(44.4%)▲`성공률 100%',`전천후 호황' 등 성공을 보장한다고 표현한 광고(38.9%) ▲초보자도 손쉽게 성공 또는 운영할 수 있다는 광고(30.1%) 등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가맹본부의 상호.명칭 ▲소재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할 금전내역과 반환조건 등 중요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한 광고는 하나도 없었다. 표시사항별로 보면 가맹 사업자가 부담할 금전내역과 반환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83.3%(30개)였고, 본부 소재지 표시가 없는 광고가 72.2%(26개)에 이르는 등 대부분 광고가 일부 사항만 표시하고 있었다. 중요 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광고도 33.3%(12개)나 있었다. 소보원 박현서 표시광고팀장은 "가맹사업 공정화 관련법규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고, 프랜차이즈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