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이다. 요즘처럼 연 5% 이자도 기대하기 어려운 저금리 시대엔 세금을 줄여 한푼이라도 돌려받는게 중요하다. 보험상품도 세테크 차원에서 접근하면 도움되는게 많다. 보험은 미래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일 뿐만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먼저 저축성 보험은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가입 후 7년(2001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엔 5년)이 지난 다음 만기가 돌아오거나 해약할 땐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동일 기간의 다른 금융권 상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저축성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보험상품도 있다. 흔히 유리알 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시 한푼이라도 더 공제를 받기 위해 애쓰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 보험의 종류엔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가계성 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등이 있다. 가입하려는 보험이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들은 2001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조세특례법에 의한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연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연금상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저축성 보험으로 보기 때문에 가입후 7년이 지나면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사망을 전제로 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각각 달리해 상속세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남편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는 배우자로 하고, 수익자도 계약자인 배우자로 지정하면 만일의 사고시 상속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맞벌이 부부라면 계약자를 배우자로 해 가입하는게 상속세를 사전에 해결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