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과당경쟁자제'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명목으로 담합해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나 요율을 일방적으로 축소.변경하는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신용카드대책의 하나로 과당경쟁 자제가 논의되면서 연회비나 할부, 현금서비스, 부대혜택을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이과정에서 카드사들이 서비스제공 수준을 담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카드사들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적발되면서 카드채가 신용위기를 맞자자구책으로 현금서비스 이자율이나 무이자할부, 부대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비스조건 변경의 발표시점이 거의 1∼2주내로 유사할 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이자율인상 등은 최고 4%포인트 내외로 비슷해 담합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에도 수수료율을 비슷한 폭으로 담합인상한 국민.삼성.LG.외환 등 4개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230억원대의 대규모 과징금을 물리는 등 강도높은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신용카드업계는 이미 지난해 1차 신용카드사 대책때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신문업계나 제약업계 처럼 부당 고객유인을 막기위한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공정위의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또 지난해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경품제공 전면금지가 추진됐으나 공정위의 '경품고시'에 따라 연회비 10%를 초과하는경품제공만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정되는 등 신용카드시장은 과점체제로 인한 담합소지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을 공정위가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공정경쟁을빌미로 한 담합으로 소비자 이익침해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라며 "공정경쟁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담합을 통해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축소하는지에 대해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