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 여행카드(ABTC) 제도에 따라 국내 기업인들이 입국사증(비자)없이 일본을 방문,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홍콩, 말레이시아는 ABTC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 기업인에게 60일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호주, 대만, 칠레는 90일, 필리핀은 59일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ABTC는 APEC 회원국들이 기업인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위해 운영중인 제도로 연간 10만달러 이상의 교역 또는 직접투자 실적이 있을 경우 정해진 요건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으면 비자없이 ABTC 가입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