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3년간 부실 건설업체 2만개를적발, 상당수를 퇴출시켰음에도 부실업체 난립과 불법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신고 등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더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올해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et)과 관련협회의 시공능력평가 전산자료를 동시에 활용, 등록기준과 시공능력 충족 여부를 따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요행에 의한 낙찰을 기대하는 부실 업체를 적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이 시스템에 공시, 발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업체의 자연 도태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3년마다 재등록 하도록 한 등록갱신제도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걸러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갱신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공사실적 허위신고, 기술자 이중등록 등 위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이용, 이들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조치하고 공사 발주처의 점검 기능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저가낙찰제 공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운찰제'(運札制)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저가심의제 등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1999년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공공공사 발주 방식도 변별력이 떨어지는 적격심사제로 전환된 뒤 부실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기자2000년 4천95개사, 2001년 4천462개사, 지난해 1만1천777개사 등 2만334개사를 적발,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교부 한만희 건설경제과장은 "이런 조치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자체와 협회,발주자,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