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정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출자한도 조정폭과 일부 예외인정 조항의 폐지 여부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출자한도는 높이고 예외 조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출자한도는 지난 87년 규정 제정 때 순자산의 40%로 정해졌다가 94년 25%로 강화됐었다. 한도가 완화된다면 35∼40%선이 유력해 보인다. 19개에 이르는 적용 제외 조항(4개) 및 예외인정 조항(15개)도 정리키로 했다. 아직은 어떤 조항이 빠질지 미지수다. 다만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이 국회 업무보고(2월20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10%만 있어도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 조항 등 2∼3개 예외 규정이 정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예외 조항으로 12개 민간 그룹들이 지난해 4월1일 현재 총 2조4천1백10억원(예외인정 출자분의 33.9%)을 출자하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직전 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나 연결재무제표상 부채비율(금융계열사 제외)이 1백% 미만이면 출자규제에서 자동 졸업시키는 규정을 없앨지도 논란거리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각 그룹별 출자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분석한 뒤 제도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