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에 따른 위험을 보장해 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이 나왔다. 동양화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을 개발, 1일부터 판매한다. 회사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체가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가입하는 특약"이라며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1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더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특약에 가입한 계약자 또는 그 가족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의 운전중 사고가 나면 계약자가 사고를 냈을 때와 똑같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자가 운전했을 때에만 이 특약의 혜택을 받는다. 탑승자간 대리운전이나 교대운전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동양화재는 퇴근후 회식 등이 잦은 30∼40대 직장인 계층을 중심으로 특약가입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