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불량자(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로 등록되기 직전의 연체자들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당장은 소득이 없지만 미래의 소득이 기대되는 연체자들도 개인워크아웃 혜택을 받게 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시민단체와 협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같이 보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연체자들은 이자도 못내는 사람이 태반이므로 독촉을 해봤자 소용 없고 차라리 연체 초기라도 개인워크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길"이라고 제도 보완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월 소득이 1백만원선인 경우 빚이 4천만원을 넘어가면 현재 상환기간인 5년 이내에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수 서민들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환기간을 좀더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방에 상설 상담사무소를 내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지금은 주말에만 지방 대도시에서 상담을 해주는데 지난 15일엔 부산에서 하루에만 3백여명이 몰려 일부는 돌려보내야 할 정도였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