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는 19일 집단소송제를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되 형사소추로 확정된 경우나 원고 입증 책임등을 부여하는 등 소송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5단체는 한미 공조체제.대미관계 돈독화에 주력할 것과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