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위장가맹점을 통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유흥업소 등 사업자 480곳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위장가맹점 자동선정 프로그램과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600곳의 위장가맹점을 이용,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480곳을 가려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을 고의로 이용했거나 탈세 규모가 큰 실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검.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대부분이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 단란주점들로 손님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할때 위장가맹점을 내세워 소득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최근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자 일부 중소기업은 허위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면서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된 600곳 가운데 혐의가 고의적인 사업자 40%인 240곳을 선정해 여신업 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위장가맹점 사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위장가맹점을 내세워 매출을 숨기는 실제 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색출하고 조사에 나서는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위장가맹점 이용자는 이용분에 한해 ▲기업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카드사용자와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신용카드 복권제 추천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위장가맹점 사업자 4천356명을 적발, 이중 1천675명을 고발했다. 이는 전년에 3천33명을 적발해 1천76명을 고발한 것과 비교해 각각 43.6%와 55.7% 증가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