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통신사업자나 인터넷포털 등에 대해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시스템상 운영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현행 법상으로는 이를 제재할 만한 마땅한 수단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반기 중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KT와 KTF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보다 잘 이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