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에 대한 과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 유사휘발유 세녹스 프리플라이트에 과세처분을 내렸으나 이 제품 제조회사는 자사 제품은 휘발유가 아닌 환경법상 연료첨가제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교통세와 교육세는 휘발유 혹은 휘발유를 대체해 사용할수 있는 석유화학제품에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세녹스를 환경법상 자동차 첨가제로 허가받았으나 세녹스는 휘발유와 유사한 석유화학제품으로 명백한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따라서 "최근 원유가격 급등으로 휘발유 대신 승용차 연료로 사용되고있는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에 현행 휘발유와 같은 ℓ당 586원의 교통세와 87.9원을 교육세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유사 휘발유에 과세하지 않을 경우 유사 휘발유의 개발이 과속화돼과세기반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생각할 수 있다"며 "세녹스 제조사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녹스는 ℓ당 940-990원으로 휘발유(ℓ당 1천300원 안팎)에 비해 300원 이상싼 가격으로 전국 400여곳에서 판매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녹스와 비슷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녹스측은 "세녹스가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인정받은 합법적인 제품이고 휘발유 보다 유해물질 방출량이 적은 청정에너지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며 정부의법 해석이 잘못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