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사(類似)석유제품 제조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생산.제조.금지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행정처벌 도입을 추진중이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키 위해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의뢰하는 것 외에는 대응방법이 없어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직접 행사할 수 있는 행정처벌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하반기중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생산.제조.판매 금지명령권을 신설하고 명령을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시설에 대한 봉인.철거조치까지 가능하도록법령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했을 경우 석유정제업자에 대해서는 산자부장관이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가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저장한 경우 행정처벌 규정이 없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