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처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단 공동관리'로 가닥을 잡았다. 채권단 자율협의로 정상화 지원에 나서는게 순리이지만 현 시장상황상 자율적이해조정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법적구속력을 갖춘 `제도적 틀'에 의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게 채권단의 인식이다. ◆ "구촉법 적용은 불가피" 채권단이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키로 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SK측 제시 자구안에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지만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금융시장 분위기도 적극 감안한 조처로 풀이된다. 자칫 채권기관들이 앞다퉈 여신을 회수하는 `크레디트 런(Credit Run)'이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SK글로벌이 해외에서 빌린 20억달러의 경우 당장 해외채권자들이 회수에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SK글로벌은 다른 부실기업들과는 달리 우수한 영업기반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며 "그러나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채권행사를 동결하고 채권단이 공동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이필요하다" 일부에서는 SK글로벌이 과거 대우.현대와 같이 유동성 위기나 자금난을 또는 자금위기를 맞은 부실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섣부른 구촉법행(行)이 오히려 정상화에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식회계 파문으로 SK글로벌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급전직하된 만큼 채권단의 자율지원으로 문제를 푸는데는 한계가 있다는게 채권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어떤 절차 밟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되면 SK글로벌 정상화 지원에는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정상화 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절차상으로는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을 소집한 뒤 구조조정촉진법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만 SK글로벌의 경우 사전에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첫 회의에서 바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되면 바로 채권행사가 동결되고 이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종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로 방향을 돌릴지여부를 확정하고 촉진법이 적용될 경우 기업개선계획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이때 안건은 전체 채권단의 75%, 담보 채권자의 75%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할 의지를 갖고 있을 경우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되면 일단 자기채권만 회수하는 `무임승차'를 막기위해모든 채권금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가입,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를 갖추게 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춰 이를 지키지 않았을경우 법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울 수 있어 자금지원 문제를 둘러싼 채권기관들간의 마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최윤정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