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채무자 한 명에게 보증을 설 수 있는금액이 각 은행별로 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은행연합회는 10일 보증인의 보증가능한도 및 은행별 보증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증인 한 명이 채무자 한 명에 대해 한 군데 은행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각 은행은 보증인의 종합소득, 직업, 재산내역을 감안해 보증총액한도를 산정한 뒤 당행 신용대출 및 당.타행 보증액을 제외한 보증가능한도를 별도로 정해 운용하게 된다. 과거에는 대부분 은행이 여신 건별로 보증금액을 제한했기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는 거액 대출을 여러건으로 쪼갠 뒤 보증을 서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방안을마련했다고 은행연합회는 말했다. 또 보증총액 한도 산정 기준이 아예 없거나 불명확해서 과도한 규모의 연대보증이 이뤄지게 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각 은행이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시행하게 되며 기존의 보증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merciel2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