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의 방침을 바꿔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구입,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1주택을 소유한 도시거주 1가구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취득해 3년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도시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하는 국회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투기 등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농촌지역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방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사항에 들어 있기도 하다. 정부는 다만 도시거주 1가구2주택자가 농촌지역 주택을 구입하거나 도시거주 1가구1주택자가 농촌지역 주택 2채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과세하는 쪽으로 부동산투기를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뒤 입장을 공식화할 방침이지만 이 법의 개정안이 국회 발의여서 공청회에서 큰 반대가 없을 경우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사실상 허용하는 셈이 돼 농촌지역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중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전면 폐지라는 조세형평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와 같은 경기하락기에 이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도시거주인들이 농촌주택 구입에 적극 나설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양도세 비과세 혜택폐지라는 양도세제 개편방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