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제조업체와 건설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불공정 하도급 조사가 올해부터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 통신판매업체,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등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만개였던 불공정 하도급 조사대상업체를 발주 사업자 9천개, 수주 사업자 2만6천개 등 3만5천개로 늘린 '2003년도 하도급실태 서면조사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하도급 조사가 새로 실시되는 곳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종합소매점업(52개) 통신판매업체(19개) 소프트웨어개발업체(1백68개)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업체(49개) 등으로 매출액 1백억원 이상 기업들이다. 제조업체는 20여개 업종의 매출액 90억원 이상, 건설업체는 매출 80억원 이상 업체들이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여부, 전자입찰 실태, 제조물책임법 책임분담 실태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하도급거래 비율과 법위반 비율이 높은 업종에는 직권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하도급 발주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10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수주사업자 조사는 5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