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삼성계열사의 e-삼성지원사실을 은폐하는데 관련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의문점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9일 "2000년 4차 4대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 당시 삼성그룹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듣고 당시 조사자료 등도 검토해 보기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진 장관이 삼성전자 재직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대한 편법증여와 e-삼성 등에 대한 부당지원에 관계됐었다며 진 장관의 퇴임을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진 장관이 e-삼성에 대한 부당지원사실을 은폐토록 했다는 주장도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0년 조사당시 삼성전자의 e-삼성에 대한 부당지원사실은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없었다"며 "그러나 시민단체나 언론의 지적대로라면 공정위가 방해를 받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인 만큼, 우선 사실확인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01년에도 삼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은폐의혹과 관련돼당시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통해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구체적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 번 당시 자료를 살펴보는 한편,조사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 부당지원.편법증여관련 주장의새로운 근거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조사방해나 허위자료제출에 대해 법인에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직 장관이 관련된 문제인데다 아직까지는 제기된 의혹들이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는 부족하다고 보고 대외적으로는 진행경과를 최대한 알리지않고 내부적인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문제에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