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많은 주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소매거래 때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자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이 신문은 온라인이 사실상의 역외거래소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사설을 통해 온라인거래 때 판매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주정부의 세수에도 차질을 빚게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매장을 갖고 있는 소매업체들은 모두 판매세를 소비자들로부터 거둬 해당 자치단체에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월마트나 타깃 등 일부 대형매장을 갖고 있는 소매업체들의온라인사업 부문은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강조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주정부가 다른 주의 소매업체들에 대해 판매세를 거둬들일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판매세제를 단순화.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기 다른 세제를 운용하고 있어 각 단체가 요구하는 세금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온라인을 면세지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