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업계가 특허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특히 빈번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는 분위기다. LG이숍 인터파크 롯데닷컴 등 10개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최근 특허심판원에 한솔CSN의 특허권을 대상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한솔의 특허내용은 이미 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업모델"이라며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솔측은 "조만간 이들 10개 업체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고 영업정지 가처분신청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솔CSN은 지난해 12월 초 제휴나 배너를 통한 전자상거래 관련 BM 특허를 취득했다. 사용이 일반화된 e메일 수신확인기능을 둘러싼 특허분쟁도 가열되고 있다. e메일서비스 '오르지오'로 잘 알려진 넥센은 지난해 7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한 데 이어 최근 쓰리알소프트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넥센은 또 NHN 코리아닷컴 엠파스 KT 테라스테크놀로지 무역협회 등 6개사에도 특허권 침해에 대한 경고 공문을 보냈다. 넥센측은 다음과 쓰리알소프트측에 메일 1계좌당 50원을 특허료로 요구하고 있어 3천4백만개의 메일 계정을 갖고 있는 다음으로선 특허료로 연간 17억원을 물어야 할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음은 특허무효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닷컴업체간 저작권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아하넷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리서치사이트 폴에버를 운영중인 NHN을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비스중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폴에버의 온라인폴 솔루션이 자사의 특허내용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NHN은 특허 침해사실이 없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게임개발사 드래곤플라이는 게임업체 넥슨의 온라인게임 '카르마 온라인'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고 넥슨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게임이름을 변경하기도 했다. 휴대폰 결제업체인 다날 인포허브 모빌리언스 등 3사간 특허권 분쟁도 1년여간 계속되고 있다. 휴대폰 결제방식 특허를 따낸 인포허브와 모빌리언스가 다날을 상대로 특허권 행사에 나섰고 이에 따라 논란이 벌어졌다. 조정애·박영태 기자 j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