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인공위성 제조업체인 미국 보잉사와휴즈 일렉트로닉스사는 미 행정부의 허가없이 중국에 로켓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한혐의와 관련, 3천200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대중국 기술 제공과 관련) "양사의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며 행정부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것을 사과한다"고말했다. 양사는 또 성명에서 "중국 또는 제3국에 대한 그같은 협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사업 분야를 지난 2000년 보잉사에 매각한 휴즈사는 중국이 지난 95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친 로켓 발사 실패에 따른 원인 규명을 하는데 중국에 불법적으로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제를 위반한 혐의를받아왔다. 분석가들은 당시 휴즈가 중국에 제공한 기술이 대륙간 미사일을 만드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c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