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방법을 통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분기마다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부가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등을 분석한뒤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분기마다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재고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도.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중 10%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부실 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단계별로 부실 세금계산서를 자동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한 사업자 ▲동종업종에 비해 매출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일반 환급 요청자 ▲사업자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은 대부분 자동으로 전산 출력돼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신규 고액환급 신고자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발하는 업종의 고액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업이력과 거래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아울러 부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업종을 선정, 분석한뒤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 부실 세금계산서 수취심리도 차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