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기획성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이 조사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7월말 현재 대기업들이 공정위로부터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38건에 이른다. 지난 99년부터 2002년말까지 3년간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건수(88건)의 절반 가량이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건수다. 이처럼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소송이 많은 이유는 관련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부당내부거래를 지정한 규정이 엉성한데 이를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 소송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규정을 대폭 개선했다. 관련 유형을 폭넓게 늘리고 유형들도 세밀하게 규정한 것.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