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경조휴가 등 특별휴가를 최대한 축소하고 이를 연.월차 휴가로 대체할 것을 기업들에 권고했다. 경총은 4일 이같은 내용의 '2003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 전국 4천여개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문제, 산별교섭, 불법쟁의행위 책임 등 주요 이슈를 포함해 74개 항목을 다루고 있다. 경총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이 개정될 것에 대비해 경조휴가 하계특별휴가 등을 최대한 축소하고 이를 연.월차 휴가로 대체하라고 제시했다. 법안 통과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엔 기존 단체협약에서 연.월차와 생리휴가 규정을 법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토록 권고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문제와 관련해 경총은 "아직 입법조치가 없는데다 근로자 채용과 운용은 사업자의 고유 권한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