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일 새 정부 출범이후 첫 납세자의날을 맞아 `2003년 세제,세정 개혁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발표문을 통해 "인수위 활동을 통해 드러난 새정부의 조세정책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현금영수증 카드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등을 포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 세정을 위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대선 당시 정책공약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선정된 개혁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단체가 선정한 과제에는 ▲차명 금융거래 차단, ▲세무조사 행정의 객관화와 투명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위헌판결 이전 수준으로 환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실시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개혁과제 중 `차명금융거래 차단'과 관련, "금융실명제 하에서도 차명거래는 각종 범죄, 돈세탁, 정치자금, 주가조작 등에 악용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만한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일정액 이상의 차명거래를 반복적으로 행한 법인 혹은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세무조사 행정의 객관화와 투명화'와 관련,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세무조사 선정시스템과 절차가 객관화 되어 있지 않은 점"이라며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세무조사의 원칙을 법제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