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보험간 방카슈랑스 제휴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가한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재욱 연구위원은 3일 발간한 '주간 금융동향'에서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은행과 보험사간 제휴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나친 간섭행위는 오히려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한 '은행측의 과다한 판매수수료 또는 이익배분 요구'등은 개념이 불확실해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대형 금융회사(자산 2조원 이상)에 대한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제한(50% 미만) 규정은 오히려 금융사와 보험사간 제휴협상시 과도한 판매수수료 요구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따라서 "감독당국은 금융사와 보험사간 판매제휴 협상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방카슈랑스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만큼 보험업법이나 감독규정에 추가로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보험사와 방카슈랑스를 제휴하면서 과다한 판매수수료 또는 이익배분을 요구하거나 출자.자금지원.인력지원.비용부담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 등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키로 했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