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개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수가현재의 3∼4개에서 2개로 제한되고 현재 신고제로 허용되고 있는 옥외광고업이 일정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등록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한 결과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선안은 건물층수에 따라 광고물 설치유형을 규제, 3층 이하 건물의 경우 1층에는 판류형 간판, 2, 3층에는 입체형 간판만을 부착토록 하고, 4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상단 2면에만 입체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가로형, 세로형, 현수막 등 16종으로 분류된 광고물을 벽면부착 광고물, 임시광고물, 전기이용광고물 등 9종으로 통폐합하고, 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대상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의 물품운송용 차량에 금지되던 타인 광고를 허용키로 하고,`광고제작업자는 광고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 옥외광고업자의 임대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단기 과제'로 분류, 올해 안에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건물 연면적에 의한 광고물 총량제 실시 ▲건축허가시 광고물 허가연계처리 ▲옥외광고물에 대한 보험가입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선정, 각계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검토작업을 거쳐 내년중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