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내달 3-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상에서 필리핀 등 주요 개도국들과 양자협상을 열어 건설과 금융, 해운 등 분야의 시장접근 제한 및 외국인 차별조치 철폐를 요구할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양자협상을 벌이는 대상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등으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시장개방 요청서를 제출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이번 협상에서 자국 인력의 우리나라 진출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인력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는 말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민동석 외교부 도하개발아젠다(DDA) 담당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6개 부처 관계관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6월말 36개국에 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요청서를 제출한 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18개국과 37차례 양자협상을 벌여왔으며, 3월중 실무조정회의와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WTO 서비스 양허안 제출시한인 3월말까지 1차 양허안을 낼계획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서비스 양허요청서를 제출한 나라는 25개국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