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차량 부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상 과태료는 50만-300만원으로 돼 있었다. 산자부는 또 승용차 강제10부제 시행 여부는 향후 국제유가 및 에너지 수급동향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면 10부제가 시행되더라도 10인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와 상주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외교용 및 보도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 등은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