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의 실적이 연체율 급증 등으로 대폭악화되자 금융감독당국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췄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금대출비중 감축계획을 2분기 연속 이행하지 못한카드사에 대해 당초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었으나 주의촉구 등 가벼운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체 카드사의 지난해말 평균 현금대출비중은 54.0%로 6개월만에 3%포인트가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50%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조치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3분기 감축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10개 카드사에 대해 첫 점검이란 점을 감안해 주의촉구에 그치면서 2분기 연속으로 미달할 경우에는신규 대출취급을 금지하는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의 연체율 급등에 따른 카드사의 실적악화가 지난 1월에도이어져 모든 카드사가 적자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4천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하자 4분기 감축계획을 지키지 못한 6개 카드사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낮췄다. 이밖에 카드사들은 감축계획으로 신용판매(결제서비스)를 10% 늘려 현금대출비중을 떨어뜨리기로 했으나 내수위축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도 징계의 무게를 덜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현금대출금액을 줄이는 계획은 초과달성했지만 신용판매가 계획만큼 늘지 않아 계획에 다소 못미친 것이라 엄중한 제재를 하기 어려웠다"며 "카드업의 불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말까지 부수업무의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3분기부터 현금대출비중이 50% 이하인비씨와 동양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에 대해 분기마다 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