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03년도 제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업체로 1천500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이 전문 컨설팅기관으로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업무를 대행받도록 하고 소요비용의 최고 50%까지를 7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청은 이번 1차 사업에 7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모두 3차례에 걸쳐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실시해 총 3천개 업체에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