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액으로는 사상 최대규모인 510억원의 과세를 놓고 삼성과 정부 사이의 위헌 시비가 불가피하게 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삼성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최근 심판부회의를 열어 삼성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와 이 회장의 세 딸 및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오는 27일 삼성측과 국세청에 결정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심판원은 삼성측이 '비상장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특수관계인 등 특정인으로부터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미신고 및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증여세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높으며 이 경우 법원은 BW 발행과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위헌소지가 있는지를중점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심판원은 삼성측이 삼성SDS가 스스로 발행한 BW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이 상무 등이 인수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법인 등이 포기한 BW를 인수한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에 대해 향후 법원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과세가 취소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가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삼성측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과세한 미신고 및 불성실신고 가산세도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국세청이 적용한 증여세 과세액 계산법에 다소 변화가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국세청이 이 상무 등에 증여세를 부과했던 당시는 비상장주로 인터넷등에서 거래되는 삼성SDS 구주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보수적으로 산정했으나 지난 2000년 BW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교부받는 가액을 기준으로세금을 산정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심판원의 결정문을 받는 즉시 증여세 재산정 작업에 나서증여세 삭감 부분을 이 상무 등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이 상무 등은 지난 2001년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 증여세 부과사실을통보받자 현금과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