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인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 등에게 국세청이 부과했던 510억원규모의 증여세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21일 심판부회의를 열어 이 상무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를 논의한 결과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적용된 세금계산법이 잘못돼 다음주중 새 기준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는 경정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국세청이 이 상무 등에 증여세를 부과했던 당시는 차익을 비상장주로 인터넷 등에서 거래되는 삼성SDS 구주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했으나 지난 2000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교부받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새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지만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BW 등은 이 기준에 따라 과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년여를 끌어온 이 사건이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타당으로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삼성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부과의 타당성을 가리는 절차를 밟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삼성SDS BW를 이 상무와 이 회장의 세 딸, 그리고 삼성 구조조정본부 관계자 2명에게 배정함으로써 발생했던 이 사건과 관련, 국세청은 이 상무 등에게 증여세로서는 사상 최대규모인 510억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부당내부거래로 규정돼 15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다. 삼성측의 행정소송 제기여부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