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1일 소환한 최태원 SK㈜ 회장이 계열사간 주식 내부거래에 개입,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22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본인의 동의 아래 최 회장을 긴급체포하지 않은채 22일 새벽 2시께까지 조사하는 등 밤새 신병을 확보해 두기로 했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 직원들이 출근하는 22일 오전 8시30분~9시 사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3월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이사회 결의나 적절한 기준없이 워커힐 주식을 SK㈜보다 두배 비싼 가격으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최소 7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최 회장은 검찰에서 SK증권과 JP모건간 주식 이면계약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 관련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당시 그룹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과 더불어 주식 부당내부거래를 위한 `비밀보고서' 작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룹 구조조정본부와 SK C&C, SK글로벌 등 계열사 임원 3-4명을불구속입건하되 부당내부거래 등에 적극 가담한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SK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SK 연수원에서 압수한 관련 자료를토대로 정.관계에 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작년 3월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두차례 워커힐 주식과 SK㈜ 주식을 각각 주당 4만495원과 2만400원으로 가치평가한 뒤 워커힐 주식 385만주를 1천560억원에 SK㈜ 주식과 맞교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99년 SK증권과 JP모건간 이면거래에 개입, SK글로벌 등 계열사에 1천7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