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그룹에 '칼'을 빼들게 된 것은 올초 참여연대가 'SK증권과 JP모건 사이의 이면계약이 SK글로벌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해온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SK그룹이 지난 99년 퇴출위기에 몰렸던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미국계 투자금융회사인 JP모건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작년말 SK글로벌이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을 되사는 과정에서 1천78억원의 손해를 본 만큼 당시 SK글로벌의 임원이었던 최태원 회장 등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수사의 핵심은 최 회장과 SK계열사간 주식부당내부거래 여부다. 최 회장은 지난해 3월 보유하고 있던 워커힐호텔 지분 3백25만주(40.7%)를 SK C&C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SK C&C가 보유하고 있던 SK㈜의 주식 6백46만주(5.08%)를 인수했다. 또 나머지 워커힐호텔 주식 60만주(7.5%)는 2백42억9천만원(주당 4만4백95원)에 SK글로벌에 넘겼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의 지분율을 끌어 올려 최대주주가 됐다. 문제는 검찰이 SK그룹 외에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검찰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지분 변동 현황 등)에 대해서도 스크린을 하고 있다"며 "SK그룹을 '재벌 손보기'의 타깃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도 높은 '재벌 개혁'을 다짐한 노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대기업 오너들의 편법적인 부 상속과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재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