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7일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서울역 앞 SK그룹구조조정본부와 관련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SK그룹 재무담당 임원을 최근 소환, SK증권 주식 이면 거래 현황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실무 임원진들의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발인인 최태원 SK㈜ 회장과 전경련 회장인 손길승 SK그룹 회장, 유승렬 전 SK㈜사장 겸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최고위 경영진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환된 SK 담당 임원을 상대로 당시 계열사들이 SK증권 지원을 결정하게된 배경, JP모건과의 이면계약 경위, 옵션이행금 조성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SK그룹은 지난 99년 SK글로벌의 미국과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기로 한 이면계약을 JP모건과 체결한 뒤 지난해말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을 계열사인 워커힐과 SK캐피탈을 통해 사들였다. 당시 체결한 계약은 시가와 옵션행사액 차이를 부담하는 콜옵션계약으로 JP모건은 보유중인 SK증권 주식 2천405만주를 SK그룹에 369억원에 팔았으나 당시 시가는 1천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작년 12월 JP모건과 이면계약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SK증권에 대해 과징금 11억8천여만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으나 참여연대는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지난달초 대주주인 최 회장과 손 회장 등 SK그룹 전.현직관계자 3명을 "이면계약으로 SK글로벌 주주에게 손실을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SK측은 이에 대해 "외환위기 직후 상황에서 계열 금융사(SK증권)가 부실화될 경우 그룹 전체에 대한 신인도 실추 및 소액주주 손실이 예상돼 불가피하게 JP모건과이같은 계약을 맺었다"며 "현재 SK글로벌 현지법인이 입은 손실을 SK증권이 대금상환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