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이영수증을 이용, 탈법적으로 의료비를 소득공제받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정해진 영수증에 한해 의료비 공제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간이영수증은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직장인들이 병.의원 약국 등에서 백지 간이영수증을 받은 뒤 진료비를 허위로 적어 소득공제를 받는 행위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양급여 기준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영수증은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간이 외래진료비 등 8가지다. 직장인들은 현재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간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