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금과 저축성 보험 등 확정금리형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이는 대신 주식 등의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재경부는 확정금리형 예금상품에 묶여 있는 돈을 주식시장 등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인수위에 보고했다. 재경부는 또 확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기업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 제도로 바꿔 증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연금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으로 시중자금이 예금이나 저축성보험 등 확정금리형 금융상품으로 몰리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지나친 위축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적배당형 투자상품 쪽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예금과 저축성보험 상품은 △세금우대 종합저축(4천만원 한도내 세율 10% 적용) △노인·장애인 대상 생계형 저축(2천만원 한도내 비과세) △농.수.축협 예탁금 및 출자금(2천만원 한도내 비과세) △7년이상 가입 저축성 보험(비과세) △개인연금(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적용) 등이다. 간접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일 경우 저축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퇴직자 등 이자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