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예금이나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금우대 또는비과세 등의 과세특례가 대폭 축소된다. 대신, 주식시장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과세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 16일 재정경제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인수위에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부담축소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예금.보험상품으로부터 증시로 자금을돌리기 위해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예금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자금이 너무 몰려 수익률이떨어지는 반면, 기업 자금조달의 원천이 되는 직접금융시장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며 간접상품시장으로 자금흐름을 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접투자상품으로 자금을 돌리되 세수축소를 막기위해 예금.보험과세특례는 줄이고 간접투자상품은 늘리기로 금융.세제당국간에 실질적으로 협의를마쳤다"고 말했다. 현재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예금.보험상품은 ▲전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4천만원 한도, 세율 10%) ▲노인.장애인 대상 생계형 저축(2천만원 한도 비과세) ▲농.수.축협 예탁금과 출자금(2천만원한도 비과세) ▲7년이상 저축성보험,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등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간접투자상품에 적용할 세율에 대해 "간접투자를 육성하려면실질적인 대체상품인 직접투자시장과 세부담이 비슷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직접투자시장과 유사하게 비과세나 대폭 낮춘 세율이 적용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현재 간접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이익에는 15%의 이자.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나 직접투자시장의 양도차익은 이자.배당소득이 아니어서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