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행정 부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인사총량제'와 `예산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노 당선자는 이를 위해 새 정부 출범후 정부조직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되, 장관 및 부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가 우수한 장관과 부처에 더많은 권한과 예산을 배분하는 등 책임성을 높일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차기정부에선 장관이 조직과 인사, 예산 권한을 외부입김없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부처마다 `인사총량제'와 `예산 총량제'를 도입, 부처 조직의 탄력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는 특정사업 추진이나 업무과중으로 인해 과(課)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하고, 예산 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부처별로 조직과 예산을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조직의 경직화와 저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총량제'는 각 장관이 부처 업무수요에 따라 인사와 조직을 가변적으로 운용하고, `예산총량제'는 예산을 총액기준으로 지급받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는 15일 각 부처내에 조직업무를 일상적으로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