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대상인 1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이라도 여러차례 반복해 수입하면 관세를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책 콤팩트디스크(CD) 등 10만원 이하 물품을 분할·반복해서 수입하는 사례가 많아 이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고쳤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4일부터 시행된다.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한번씩 물품을 사는 경우엔 상관없지만 관세를 물지 않으려고 10만원 이하로 제품을 나눠 수입하는 업체나 개인들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