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사용하고 있는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항구 보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기업 등에 대한 한햇동안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계획을 연초에 일괄 예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3년 정도 단위로 연장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계좌추적권 부여제도를 항구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계좌추적권은 지난 2000년 정기국회에서 오는 2004년 2월까지 권한을 보유토록 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 기한이 되면 자동 소멸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공정위의 사법경찰권 보유 문제와 관련,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이) 허용된다면 계좌추적권과 함께 유용한 수단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임의 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카르텔 등 각종 담합행위 적발이 주목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대해서는 "한햇동안 진행될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 기획조사 계획을 매년 초 예고하고 이에 따라 조사를 벌이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