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카드회사인 비자 인터내셔널과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이 고객들에게 외화 환전수수료 부과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혐의로 최소한 5억달러에 달하는 환급 조치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11일자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AWSJ)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오클랜드)의 로널드 M. 사브로 판사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비자 인터내셔널, 비자USA,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환전수수료 소송과 관련,지난주말예비 판결을 통해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브로 판사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환전 수수료에 대해 확실하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96년부터 받아온 1%의 부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판결의 의도가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이 매년 수억달러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외화 환전수수료 부과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덧붙였다. 사브로 판사는 앞으로 수주이내 카드 사용자측의 원고와 피고측인 카드사의 서명 혹은 구두의견을 추가로 들은뒤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재판 관계자들이설명했다. 그의 최종 판결도 예비판결대로 내려질 경우 다른 주에서도 두 카드사를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마스터카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예비 판결이 사실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법무법인인 밀버그 와이스 버새드 하인스 앤드 러라크의 패트릭 J.코플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