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공과금 수납을 기피하는 것과 관련, 정당한 이유없이 수납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또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 관련부서장 회의를 열어 공과금 수납을 기피하는 일이없도록 지도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없이 수납을 거부하는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지로업무 규약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월말 등 공과금 수납이 집중되는 시기에 임시직(피크타이머)을 고용해 수납업무 취급에 따른 업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동화기기에 의한 수납업무가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화기기를 통한 공과금 수납은 금융결제원 및 일부 은행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으며 오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공과금 용지와 현금카드를 기계에 투입하면 공과금이 자동으로 납부되는 `페이웰'(pay well)' 서비스를 지난해말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수납서비스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과금 장표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과금 장표는 지난 2000년 7월에 1단계 장표표준화가 이뤄져수납업무의 자동화에 기여했지만 아직도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중심으로 비표준 장표가 30%를 넘어서 수납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공과금 수납을 기피하는 이유는 주로 창구를 통한 공과금 납부비중이58%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높아 은행의 고유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공과금을 받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계법인의 원가분석결과 300원 정도이지만 수수료는 140원으로 턱없이 낮아 공과금을 받을수록 은행의 손해만 끼치는실정이다. 더욱이 은행들과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주요 공과금수납기관 사이의 견해차이가 커서 수수료율의 대폭 인상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현재 140원인 수납수수료를 160원으로 인상한다는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